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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722억, 약국 115억원 '차등수가' 삭감

  • 박동준
  • 2009-05-07 12:27:31
  • 심평원, 지난해 요양기관 차등수가제 차감현황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약국의 경우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금액이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심평원의 '약국 및 의원 연도별 차등수가제 적용에 따른 차감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은 전체 조제료 가운데 115억원이 차등수가제로 인해 차감됐다.

이는 지난해 총조제료 2조3701억원의 0.12%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인해 약국에서 차감되는 조제료는 연간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의원, 약국의 차등수가 적용 차감금액(외래기준)
실제로 약국의 차등수가제 적용 차감금액은 지난 2005년 99억원에서 2006년 111억원으로 상승한 이후 2007년 112억원, 2008년 115억원 등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의원급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의원급의 경우 지난해 차등수가제로 인해 차감된 금액이 722억원에 이르는 최근 3년 동안 700억원 이상의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의 경우 차등수가 적용으로 차감되는 금액이 지난 2006년을 기점으로 700억원을 넘이서면서 2006년 734억원, 2007년 707억원, 2008년 722억원 등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의원과 약국의 차등수가 적용 차감액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불황에 따른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전체 조제료에서 실제 차등수가제로 차감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의 경우 총조제료에서 차등수가로 차감된 금액의 비율은 2006년 2조1711억원의 0.5%, 2007년 2조2908억원의 0.48%, 2008년 2조3701억원의 0.1% 등으로 비율이 감소했다.

의원급 역시 외래를 기준으로 지난 2006년의 경우 차등수가 차감액이 총진료비 6조4972억원의 1.1%를 차지했지만 2007년에는 6조8667억원의 1.02%, 2008년 7조1492억원의 1% 등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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