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처방·조제 차단도 공단 몫"
- 허현아
- 2009-05-08 09: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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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이사장 금요세미나 강평…심평원 사후심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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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은 8일 공단 "미국 약제관리시스템(PBM)을 통해 본 우리나라 보험약제관리'를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 세미나 후 강평자료를 통해 심평원의 사후 심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 차단을 통한 약화사고 방지, 동일성분 중복처방 관리 등을 목표한 DUR시스템은 심평원이 실무체계를 주관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지금 심평원을 중심으로 일부 DUR 개념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나, 공단이 하면 수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것은 사후 심사를 하고 있는 심평원이 아닌 보험자인 공단에서 운영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근본 DUR이 성공하려면 처방,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약물에 대한 개인 히스토리를 축적해 병용금기나 중복처방,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 등을 한꺼번에 걸러주는 동시에 급여심사와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보험자인 공단이 재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정 처방, 조제 모니터링을 통한 급여심사와 청구, 지급을 보다 신속하게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 이사장은 특히 "공단에서 DUR를 운영하게 되면 약국에서는 조제를 하면서 급여심사와 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져 수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며 "국민들 역시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약을 조제 받아 복용하고, 약화사고와 중복처방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약제비가 자연스레 감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또 "실시간 DUR (prospective DUR 또는 concurrent DUR)를 통해 급여기준 초과 등 잘못된 처방을 조제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다면 현재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약제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는 약화사고 방지는 물론 중복처방등을 관리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약물사용과약제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면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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