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리법인, 출자지분·배당가능성 염두"
- 강신국
- 2009-05-21 12:16: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의료산업선진화 정책방향 보고서 언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출자지분과 배당 가능성을 염두해 둔 약국 영리법인 추진이 의료법인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의료산업선진화 작업반은 최근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가 작성한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한 법적인 검토사항'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국법인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업에서 유사한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변화 방향을 간접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즉 약국법인을 의료법인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으로 하지 않고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해 영리법인 형태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게 법안의 주요내용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상법상 합병회사 약국법인은 전문직 법인인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결국 출자지분과 배당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퍼주고 깎고…약가인하 공포에 CSO 영업 현장 '격랑'
- 2트라마돌 복합제 '불순물 포비아' 확산…회수 제품 급증
- 3"치매약 효과 없다"...코크란이 던진 파문에 반발 확산
- 4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5악재엔 동반 하락…코스피 7000시대 소외된 제약바이오주
- 6일동제약, 새 판 짠다…비용·R&D·OTC 전략 손질
- 7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8유한, 바이오텍 파트너십 재정비…R&D 전략 '선택과 집중'
- 9뮤지엄 콘셉트 OWM약국 1호점, 7개월 만에 약국장 변경
- 10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