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포정' 등 2품목 탈크 급여중지 취소
- 허현아
- 2009-05-27 1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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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식약청 약사감시 반영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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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약사감시 결과 7개 품목이 탈크 미함유 품목을 확인돼 이중 보험등재된 2품목의 급여중지 처분이 취소됐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 약사감시 결과를 반영,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따라 보험급여 중지가 취소되는 품목은 동인당제약의 '포스포정(초산칼슘)', 한국웨일즈제약의 '롬멜장용정(브로멜라인) 등 2품목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들 품목은 자진신고에 따라 탈크 관련 목록에 올랐으나, 이후 약사감시 결과 탈크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탈크 미확인이 확인돼 회수, 폐기 조치를 벗어난 수출용 의약품 등도 함께 공지했다.
대상품목은 동인당제약의 '베토나제정(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하나믹스정', '헬씨칼에스정', 한국프라임제약의 '콜사민캡슐500mg(결정황산글루코사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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