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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의협·병협 공동 성명 "약제비 환수법 반대"

  • 박철민
  • 2009-06-02 13:56:53
  • 6월 국회, 법안 통과 저지 공동 대응 밝혀

지훈상 병협 회장<좌>과 경만호 의협 회장<우>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2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제화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제화는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음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경 회장은 "정부가 환수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제시하는 급증하는 약제비 관리의 실효성 기제 마련과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에 대한 논란이 종식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관리의 실효성 기제 마련과 관련, 실거래가 상환제와 의약분업 등의 약가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쟁을 봉쇄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수 근거에 대한 논란 종식에 대한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법적 구제를 바을 수 있는 길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환수를 법제화하게 되면 법원에 호소해도 패소할 게 뻔하므로 의료기관이 재판받을 권리마저 박탈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 모두 처방통제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반박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의사의 설명을 통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나라라는 것이다.

경 회장은 "선진국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을 인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사회주의가 아닌 한 사적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고 되물었다.

이어 정부의 급여기준 초과 진료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철차에 관련해서도 이미 시행중인 제도라며 문제삼았다.

또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제화의 전제조건은 의사의 급여기준 및 심평원의 내부 심사기준에 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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