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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모진정' 등 2품목 배수 처방·조제땐 삭감

  • 허현아
  • 2009-06-11 08:39:52
  • 심평원, 674품목 공개…'대웅심바스타틴정' 제외

이연제약의 라모진정50mg 등 2품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저함량 두 알로 처방조제할 경우 삭감이 적용되는 약제 목록이 이름을 올렸다.

또 대웅제약의 '대웅심바스타틴정20mg'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품목은 6월 현재 674품목으로, 전월 대비 2품목이 추가되고 1품목이 빠졌다.

먼저 이연제약의 '라모진정 100mg'은 10mg 저함량 약제가 급여목록에 신설되면서 새롭게 진입했다.

또 유영제약의 '아토스틴정10mg'은 20mg 고함량 약제 생산이 확인돼 목록에 추가됐다.

이들 품목은 오는 8월 1일부터 약제비 심사가 적용돼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대웅제약의 '대웅심바스타틴정40mg'은 20mg 저함량 약제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6월 1일부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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