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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대웅·MSD 행정소송…GSK 이의신청

  • 최은택
  • 2009-06-17 06:29:44
  • 공정위 과징금 처분 불복…릴리는 수용키로

국내외 제약사들이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산업 리베이트 2차 조사 처분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이자, 대웅, MSD, 제일약품, 오츠카 등 5개 제약사가 지난주 잇따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포함돼 있어서 지난 1차 처분 소송때와는 또다른 쟁점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주로 학술지원, 강의, 제품설명회 등이 부당고객유인 행위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GSK와 화이자는 행정소송 대신 이의신청을 선택했다.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이견도 존재하지만 공정위 심결 당시 재판매가유지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재심의를 요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릴리는 공정위 과징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처분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속한 시간내에 사태를 마무리하자는 취지에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유지, 사업활동 방행 등의 혐의로 GSK 51억원, 대웅 46억원, MSD 36억원, 화이자 33억원, 릴리 13억원, 제일 12억원, 오츠카 1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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