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바뀌는 보건의료제도 이것만은 꼭"
- 박철민
- 2009-06-18 1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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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품목 직권인하 의료쇼핑 약제비 환수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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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변경 또는 시행되는 제도는 무엇보다도 리베이트 적발시 최대 20%를 인하하는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 고시이다.
이 밖에도 약국에서의 석면 탈크 반품이 종료되고,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제 방안도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
18일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의약 관련 변경 제도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 등 5개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적발, 20% 직권인하 고시 '8월부터'=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의견조회를 거쳐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고시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최초 적발되면 최대 20%까지 약값이 인하되는 내용의 이 고시는 1년 내 연속 적발되면 최대 30%의 인하율로 최대 44%까지 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연 2회 실시되는 리베이트 정기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 정기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종합전문병원 본인부담 10% 인상 '7월부터'= 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이 7월부터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해마다 올라 가파르게 상승하는 외래진료비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래처방이 감소한다는 문전약국의 우려도 있지만,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인상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외래진료비 지출구조 개선을 통하여 확보되는 건강보험재정은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에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석면탈크약 환불·교환 종료 '7월부터'= 탈 많았던 석면 탈크 의약품의 교환 및 환불이 7월부터 종료된다.
환자가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약국에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줄 의무를 벗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환자들에게 홍보가 충분했고, 6월 한 달간 추가 기간을 더 줌으로써 교환과 환불이 대체로 마무리됐다는 인식에서다.
7월부터는 해당 품목에 대한 교환 요구가 있을 경우 약국은 불용약으로 간주해 수거하면 된다.
◆의료쇼핑 환자, 약제비 환수 '7월부터'=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받는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약제비 환수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은 지난 2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치고 현재 법제처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
복지부는 통보와 계도가 우선이라며 의료쇼핑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일 뿐, 환수액 자체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흉부외과 등 수가 100% 인상 '7월부터'= 흉부외과 201개 의료행위와 외과 322개 의료행위의 수가가 7월부터 각각 100%와 30%씩 인상된다.
수가인상을 통해 흉부외가 연간 486억원, 외과 43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추가 투입되고,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 5.1%, 외과 4.8%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전폭적 지지'를 나타냈으며 향후 다른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수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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