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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담합방지 규정 2013년 존폐 결정

  • 강신국
  • 2009-06-23 06:49:56
  • 국회, 의료·약사법 개정 추진…"분업근간 흔들린다" 우려

[뉴스분석]=병원·약국개설 담합방지 규제일몰제 추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통로 규정이 규제 재검토 과제로 분류돼 자칫 하면 폐지될 기로에 놓였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 경우 약국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20조 5항 3호와 4호 규정이 2013년 12월31일 존폐 여부가 결정된다.

약국 개설규정에 5년주기 규제일몰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존폐위기에 놓인 약사법 20조 5항 3호와 4호
즉 개정안은 2008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금지행위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토록 했기 때문.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2008년12월31일을 기점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에 존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2013년 12월31일 의원과 약국의 담합형 약국개설을 막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규정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전용통로나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변경한 약국 개설은 민원질의 단골 사항이기 때문.

약사회도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측은 해당 약사법 조항은 일반적인 규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구현코자 하는 취지가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약사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약국가도 이번 법안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의약담합을 막는 규정이 국민 불편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다.

강남의 J약사는 "의료계의 입김이 반영된 규제일몰제라는 생각이 든다"며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위한 길을 터주자는 것"이라며 법안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월 규제 일몰제 도입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에서 건의한 201개 규제에 대해 일몰제 적용 방침을 발표했고 약사법 20조 5항에 대한 5년 규제 일몰제 적용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

[의료법 일부 개정안] 제8장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정부는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도록 하는 제33조제6항의 규제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하여 약국의 시설 일부를 변경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33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제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금지행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사법 일부 개정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변경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약국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20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금지행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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