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사실 부인 병원 2곳 검찰조사
- 허현아
- 2009-06-25 18:0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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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강경방침 확인…제약사도 공정위 조사 의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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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조사에서 리베이트 수수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부인한 의료기관 2곳이 조만간 검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인정한 요양기관과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관련 제약사는 공정위에 조사 의뢰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3일까지 요양기관 13곳, 도매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기관 4곳과 도매업체 6곳에서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정황을 적발했다.
이중 도매업체 6곳과 요양기관 2곳은 부당거래 사실을 인정한 반면 전북 소재 A병원과 충북 소재 B병원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할 계획이다.
또 부당거래 사실을 인정한 요양기관 2곳과 도매업체 6곳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과 도매업체와 거래한 제약사 5~10곳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서 유통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중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한 경우 사실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확인이 완료된 요양기관과 도매업체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면서 "연루 제약사도 5~10곳 범위내에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대상 요양기관과 업체 정보를 늦어도 내달 초경 검찰과 공정위에 넘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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