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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80mg 등 20품목, 차액보상 받으세요"

  • 박동준
  • 2009-06-27 07:08:13
  • 내달 1일자 약가인하 예정…약사회, 회원 대상 안내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내달 1일자로 약가인하가 예고된 13개 제약사, 20품목에 대한 약가차액 보상을 안내하고 나섰다.

26일 약사회는 지역 약사회에 공문을 전달하고 "내달 1일자로 20품목의 보험약가가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회사별 차액보상 협조확인서 등을 활용해 원활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액보상 대상 의약품은 구매한 거래처(제약 직거래는 해당 제약사, 도매업체 구입 시에는 해당 도매업체)에서만 정산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국도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차액보상 협조확인서를 전달한 제약사들의 합의사항
내달 1일자로 약가인하가 예고된 품목 가운데는 ▲화이자 리피토정80mg(1989원→1591원) ▲BL&H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50mg(1만714원→8571원) ▲먼디파마 옥시콘틴서방정20mg(1610원→1288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내달 1일자로는 간염치료제의 대거 약가인하도 예고돼 ▲부광약품 레보비르캡슐10mg(3322원→3252원), 30mg(6646원→6510원) ▲BMS 바라크루드시럽(665원→651원), 0.5mg(6646원→6510원), 1mg(7371원→7219원) ▲GSK 제픽스정100mg(3323원→3255원), 헵세라정10mg(7371원→7219원) 등의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약가차액 보상을 위해 제약사들의 차액보상 협조확인서를 추가로 받아 약국의 원활한 차액보상을 지원토록 했다.

새롭게 약가인하 차액보상 협조확인서를 약사회로 전달한 제약사는 동국제약, 신광제약, 제니스팜, 한국룬드백, 한화제약 등이다.

이들 제약사는 차액보상 협조확인서를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고시 적용 후 1개월 이내 모든 차액을 보상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약사회와 사전 협의해 결정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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