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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사맥스', 특허연장 시도 상고심도 거부

  • 최은택
  • 2009-07-02 06:37:22
  • 대법원, "용법특허 진보성 없다" 원심 확정

골다공증치료제 ‘ 포사맥스’(성분명 알렌드로네이트나트륨)의 용법특허 등록이 상고심에서도 거절됐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특허청의 특허등록 거절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머크(MSD 본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발명(포사맥스의 용법)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비교대상발명에 나와 있는 구성으로부터 쉽게 이룰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대표청구항(명세서 제9항 발명)은 ‘약제학적 유효량의 비스포스포네이트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함유하고, 상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매 3일마다 1회 내지 매 16일마다 1회의 주기성을 갖는 연속 일정에 따라 단위 투여량으로 경구투여되는 것인 포유동물에서 골흡수 억제에 유용한 제약 조성물’이다.

머크는 2002년 이같은 내용의 (용법)특허를 출원했다가 등록을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이어진 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제네릭사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미 2005년 주1회 용법의 제네릭 제품을 출시한 상태며, 한미 ‘알렌맥스’, 종근당 ‘포사퀸’은 연매출 수십억대 품목으로 성장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뒤집었다면 제네릭사들은 제품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한미가 취소소송에서 피고로 보조참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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