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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약국, 동일건물 모든 의원광고 담합 아니다"

  • 김정주
  • 2009-08-12 12:26:22
  • 약사법 예외조항 적용…옥외광고물 규정은 따져봐야

약국 외부, 통유리벽에 동일 건물에 입점된 모든 의료기관의 광고안내를 스티커 형식으로 모두 붙였을 경우 담합일까? 아닐까?

경기도 지역 로타리에 위치한 한 약국. 2차 도로편을 건너면 경쟁약국과 의료기관이 일부 들어서 있는 전형적인 도시형 약국이다.

경기도의 한 약국. 통유리벽에 같은 건물 안내광고물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이 약국은 동일 건물 3층부터 7층까지 들어선 클리닉·의원들에 대한 광고안내 스티커를 약국 통유리에 통째로 붙였다.

건물에는 피부과·치과·이비인후과·내과·성형·비만클리닉·안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각종 클리닉과 의원이 들어서 있으며 1층에 위치한 약국 통유리에는 의원 간판 디자인을 본딴 스티커 광고안내가 빼곡히 붙어 있는 것.

일부 의원의 경우 진료과목까지 상세히 소개돼 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입장은 매우 신중하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건물 내 모든 의료기관을 다 붙여놨다면 '이정표' 내지는 안내문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 가운데 몇 곳만 붙여놨을 경우에는 특정 클리닉 유인광고로 볼 수 있어 담합의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건물 내 전체 의료기관인 경우, 해석에 따라 안내로 여겨질 수 있어 보건소 입장에서 적발 자체가 곤란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인근에 경쟁 약국과 의료기관이 많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건물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유리벽에 모두 게재돼 있다면 얘기가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옥외광고물 규정상 광고 면적과 범위 등에 관해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약사법 제도권 밖의 문제"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 경우 특정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환자 편의를 위한 안내에 가깝다는 것.

이 같은 일관된 해석은 약사법의 예외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

약사법 제 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위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의 의료기관 표기는 모두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예외조항을 약국으로 뒤집어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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