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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료자원 실태조사, 의약사 협조 절실"

  • 허현아
  • 2009-07-06 06:12:01
  • 보사연, 7월 한달간 온라인 실시…"중복조사 통합 과도기"

오영호 박사(보사연 의료자원정책팀)
7월 한달간 실시되는 전국 단위 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를 앞두고 일선 요양기관이 행정부담을 우려하는 가운데, 보건사회연구원이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현재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 변동 현황 파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소가 관할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자원의 적정수급 관리와 정책근거 마련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사의 명분이다.

6일 보사연은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웹 시스템(www.hrsic.or.kr)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 보건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 보건의료 자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요양기관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각급 관련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지만, 개원가 등을 중심으로 요양기관 현황 조사 중복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것.

보사연 의료자원정택팀 오영호 박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의료접근성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늘어나 국민의료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제55조 및 시행령 제41조)에서는 보건의료자원 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현황 변경이 생길 경우 심평원이 요양기관 현황변경 통보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 차원에서도 관할 지역 요양기관 실태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오 박사는 이와관련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와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연 단위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라면서 “관리 목적에 따라 중복된 현황 조사를 통합하는 시범 단계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 박사는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조사는 급여항목 위주로 요양기관이 아닌 다른 보건파트는 취합되지 않는다”며 “의료이용실태 조사 일환인 환자 조사도 공급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사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기관뿐 아니라 다른 보건분야의 수급을 포괄한 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는 OECD 등 국제기구의 보건의료자원 통계 요구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근거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기관이 웹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후 보건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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