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기준 사전상담 예약제 이용하세요"
- 허현아
- 2009-07-09 12:15: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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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0일부터 운영…제약 등 별도 공인인증 발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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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 유선 및 방문상담을 통해 불특정하게 이뤄지던 상담업무를 '예약제'로 재편해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특정한 민원 상담에 따른 대기시간을 줄이고 실무 부서의 업무 연속성과 상담의 질도 제고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약제 급여기준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제약업체 등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 신청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방법은 기존 의약품 급여평가를 위한 '약제 결정 및 조정신청' 공인인증 발급 방법과 동일하다.
심평원 약제기준부 관계자는 "기존 유선 및 예측성 없는 방문으로 약제급여기준 상담 요청의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등 불만요소가 있었다"며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이 적용되면 상호간 행정낭비를 줄여 계획성 있는 상담이 가능할 것"이라며 "상담 요청 건의 정확한 요지파악과 충실한 자료준비를 통해 신속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일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사전상담 신청 창구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요양기관 서비스/ 급여기준 정보/ 급여기준 검토·절차/사전상담을 차례로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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