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처방 2매 분할발행, 약국은 이중청구"
- 허현아
- 2009-07-10 1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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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국 허위·부당청구 유형 공개…수법도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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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원외처방 약제를 의사 동의 없이 한방약으로 바꾸고 처방약으로 청구하는 등 대체청구 수법도 진화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약국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에 따르면 의원과 약국이 가짜 환자 처방전을 무더기로 발행하거나 처방내용을 부풀린 증일·증량 청구 등 고질적인 부당 유형이 여전했다.
모 A약국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의원 지인 및 친척 등을 진료환자로 둔갑시켜 1회에 최대 10장까지 처방전을 동시 발행받아, 실제 조제하지 않은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덜미가 잡혔다.
B약국은 의원 직원으로부터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허위 처방전을 전달받아 복약지도료와 조제료를 허위 청구했다.
의원에서 1일 내원한 환자 처방전을 2매 이상으로 분할 발행하면, 약국도 당일 일괄 조제 내역을 2회로 부풀려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를 청구한 유형도 나타났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약사가 짜고 전화 또는 구두로 처방내역을 사전 교환한 뒤 뒤늦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자주 적발돼 눈길을 끌었다.
수진자가 약국을 방문해 조제·투약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약사가 의원에 유선으로 증상과 기존 처방을 전달하고 처방내용을 지시받아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식이다.
이 약국은 다음날 아침 수진자의 이름과 준민번호 등을 기재한 메모지를 의원에 전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시 약사가 원장의 구두처방에 따라 조제를 해주고 의원 직원이 사후 전달한 원외처방전으로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실구입가 위반청구, 고가약 대체청구, 차등수가기준 위반, 무자격자 조제 등 단골 관행도 여전했다. .
C약국은 원외처방 약제인 녹십자의 '비펜카타플라스마'를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한방카타플라스마'로 대체조제한 후 약제비는 처방약으로 청구했다.
D약국은 '드림파마시메티딘정400mg'와 '플로졸캅셀'을 실제 구입가보다 비싼 상한금액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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