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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크약 해외원조 안될말

  • 천승현
  • 2009-07-13 06:13:52

제약업계가 석면탤크 의약품의 해외기증을 허용해줄 것을 식약청에 요청했다.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내려지면 폐기하는 것보다 다른 경로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도다. 이에 식약청은 상대국이 인정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실제 해외기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해당 의약품의 품질 부적합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으로 국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장에서 쫓겨난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도덕적 비난의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제약업계 내에서도 해외기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탤크약 해외기증 카드를 왜 꺼냈을까. 설사 성사되더라도 도덕적 비난도 우려되며 폐기 및 법인세 인하와 같은 일부 금전적인 보상을 감안하더라도 실익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는 1000여 품목의 회수명령을 내린 식약청의 부실 행정에 대한 반발 심리로 비롯된 전략으로 해석된다. 만약 식약청이 해외기증을 인정할 경우 석면탤크 의약품이 문제 없는데도 무리하게 회수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식약청이 이들 제품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할 가능성도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짚어볼 점은 해외기증만이 제약업계가 꺼낼 수 있는 최선의 카드였냐는 것이다. 차라리 회수명령이 내려졌을 당시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탤크약의 폐기를 막을 방도를 찾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처분 당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전면 수사를 진행하자 이에 부담을 느껴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당 업체들은 항변한다. 제약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식약청의 행정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소송은 철회하고 이제와서 탤크약을 버리기 아까우니 해외에 기증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은 명분이 너무나 부족하며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을 해외에 기증하는 사실은 해외토픽에 소개될 정도로 민망한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업체별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의약품을 버려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버리기 아까우니 다른 곳에 기증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제약업계의 진실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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