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초기조사, 중소 제약·병원에 집중"
- 허현아
- 2009-07-13 1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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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 부당비율 따라 선정 확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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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비례의 원칙'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만큼 초기 조사는 부당금액 총 규모보다는 매출액 대비 부당 비율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보센터 조사지원 업무 현황을 설명하던 중 "업체 규모를 특정해 표적조사한 것이 아니지만, 초기에는 중소 규모 조사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센터장은 "현재로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공평하다"면서 "부당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당분간 중소 업체가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의심 규모만 가지고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면 초기 데이터마이닝 모델에서는 확률상 대형업체만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규모가 특별히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입증 자료가 없는 만큼,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대형 업체에 대한 조사계획은 적어도 내년 이후에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데이터마이닝 모델 중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결과값을 도출하는 단계로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복합 모델 개발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당 내역 발굴에 대해서는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보고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을 시사해, 향후 제약업체 등의 거래 도매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센터장은 예를 들어 "도매업체가 공급 보고를 누락시킬 경우 거래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게 된다"면서 "도매 보고 오류에 따른 병원 약국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적 리베이트를 오히려 양지로 끌어올려 요양기관과 제약업계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 센터장은 "조사 대상 업체가 크고 작은 것은 원칙적으로 관심 대상이 아니다"면서 "음성자금 양지로 나와 병원 의료장비 보강사업이나 제약산업 R&D 투자 확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산업기금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그러나 "이같은 견해는 당위론 차원의 제언이며, 법률이나 정책 집행은 국회와 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정보센터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발언도 나왔다.
최 센터장은 "센터는 약사법에 의해 설립됐고, 약제비 절감은 건강보험법 체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본질적으로 센터 역할과 약제비 절감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면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것이 아니고 리베이트가 옳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요양기관 차원의 의약품 유통흐름은 청구데이터로만 파악이 가능한 가운데, 의약품 재고 파악 체계 구축 등도 관심사로 파악된다.
최 센터장은 "공급 내역 보고는 공급자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신고 주체간 데이터 일치를 분석하는 데이터마이닝의 핵심 기능으로 볼 때 의약품 재고 파악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적정 재고량을 감안하더라도 생산수입실적 보고와 청구량 격차가 큰 경우 생산실적이 허위보고 또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며 "유통조사라는 미시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산업적으로 국가 의약품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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