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본인부담 인상, 약제비 절감 역효과"
- 허현아
- 2009-07-15 1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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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만성질환 투약순응도 걸림돌…응급·입원·사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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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투약순응도와 합병증 차단이 필수적인 만성질환 관리에서 응급의료 방문과 입원, 심지어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최지숙 연구원은 HIRA정책연구(7월호) 기고 ‘처방약 본인부담과 건강결과’를 통해 국내 제도의 시사점을 분석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처방 약제비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제네릭 의약품만 급여로 공급하거나, 처방약품목들을 몇 개의 층(제네릭, 브랜드약 등)으로 나눠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의약품 관리체계를 약품목록집(formulary)에 등재됐거나 제네릭 대체약이 없는 브란드약(선호의약품:preffered drug)과 약품목록에서 제외된 비선호약품(nonpreffered drug)으로 나누고,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선호의약품과 비선호의약품의 평균 본인부담금을 각각 67%, 48% 증가시킨 것.
그러자 결과적으로 만성질환자의 투약 순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처방전당 본인부담금을 10달러에서 20달러로 상향조정하자 환자의 20%는 고지혈증치료제 복용을 중단했다.
또 알레르기 비염환자의 12.9%, 천식환자의 17%, 관절염 환자의 25.3%, 고혈압 환자의 21.2%가 약물치료를 중단했다.
당뇨병 환자와 고혈압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두 배로 오르자 해당 질환 환자의 23%, 10%가 치료제 복용을 줄였다.
본인부담금 인상은 약제 복용 행태 뿐 아니라 의료이용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에서는 노인환자와 복지 수혜자에게 25% 수준의 본인부담률은 부과한 결과 필수의약품 소비를 줄인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이 늘고 급성기 질환 입원, 장기입원, 사망과 같은 역선택이 발생했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메디케어 급여수혜자 중 고혈압, 고지혈증, 단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약제급여 상한제(연간 1000달러) 시행 후 사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연구원은 “처방약 본인부담 증가는 약제비 감소를 가져오지만, 입원과 응급의료 이용 등 다른 의료비용을 증가시켜 절감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처방약 투약순응도를 낮추고 심지어 사망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우리나라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처방약 본인부담 제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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