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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65세 이상 지역가입세대 보험료 감면 폐지

  • 허현아
  • 2009-07-16 14:56:03
  • 공단, 3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100% 부과…7월부터

3000만원 이하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건강보험료 산정 특례가 폐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가입자의 재산과세표준금액의 50%만 반영토록 했던 재산평가 특례규정(정관 제50조)을 7월부터 폐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평가 특례제도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따라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0.5%에 해당하는 4만7000 세대의 보험료가 월펴균 2만2500원 정도 오르게 됐다.

공단은 6월과 7월 보험료 정기 고지서 뒷면에 재산평가 특례 규정(공단 정관 제50조)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세대 가입자의 재산 매각 등 보험료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즉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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