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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에 뇌혈관약 중복처방 심각

  • 허현아
  • 2009-07-17 06:27:03
  • 심평원, 다제병용 삭감…다른 기전 2종·같은 기전 1종만 급여

인구 고령화와 함께 뇌혈관질환 발병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70~80대 노인들에게 치료제를 장기 중복처방하는 사례가 많아 심평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뇌혈관질환개선제의 경우 효능효과에 관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남용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혈관질환개선제 심사사례'를 통해 이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심사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경도인식장애 등 상병으로 내원한 77세 여성 환자에게 '글리아티린연질캅셀', '근화아테로이드연질캅셀', '사미온'을 각각 한달분씩 처방했다.

B병원은 대뇌경색 후유증, 경도인식장애로 내원한 72세 남성 환자에게 역시 '글리아티린연질캅셀', '사미온정', '케타스캅셀'을 한달분씩 처방했다.

이같은 처방내역은 뇌대사개선제, 뇌증상개선제, 뇌혈류개선제를 한꺼번에 처방한 것으로 1종은 삭감 대상이다.

심평원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뇌혈관질환의 특성을 감안해 서로 다른 효능을 가진 뇌혈관개선제를 2종까지만 급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동일 효능 의약품 2종을 중복처방해 진료비를 삭감당한 사례도 있었다.

C병원은 뇌경색증으로 내원한 73세 남성 환자에게 '뉴라세탐', '동아니세틸정' 등 뇌대사개선제를 처방했다.

D병원은 모야모야병, 본태성고혈압으로 내원한 80세 남성 환자에게 '이연니모디핀정', '케타스캅셀' 등 뇌증상개선제 2종을 함께 처방했다.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서로 다른 기전은 2종, 같은 기전은 1종까지만 인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선별 집중심사를 통해 과다 청구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약제 복용이 장기로 이뤄지는 만큼 처방행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8년 하반기 심평원이 실시한 선별 집중심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뇌혈관질환개선제의 청구량 증가율은 24%, 19% 수준으로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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