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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달라도 '구' 같으면 동일상호 개설불가

  • 김정주
  • 2009-07-20 06:15:28
  • 상법 저촉…도로 인접해도 행정 상 타관할 약국은 허용

행정구역상 동이 다르더라도 같은 구 단위에 위치해 있는 약국이라면 동일명으로는 약국개설이 불가하지만 유사하면 바로 옆 약국이라도 상호 사용이 가능하다.

통상 같은 상권 내만 아니면 같은 상호 사용이 가능하고, 인근 약국이 자신의 약국명과 유사하거나 똑같으면 안된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상법과 전혀 다른 것이다.

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 2항은 이에 위반해 상호를 사용하면 손해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폐지를 청구할 수 있어 약국도 이를 적용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동과 방배동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서초구 관할이기 때문에 같은 상호명으로는 개설이 불가하다.

그러나 이는 같은 구 단위 행정구역에서의 문제다.

달리 말하면, 차로를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 약국의 구 단위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는 같은 상호를 써도 법적으로 무방하다. 사실상 인근 약국에 해당되지만 관할이 다르기 때문.

또한 같은 구역 바로 옆 약국이라도 유사한 약국 상호는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토박이인 '행복약국' 바로 옆에 신규로 '행복한약국'이 개설돼도 무방하다는 것. 층약국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행복의원 밑에 행복한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행복약국이 바로 옆에 신규개설 될 경우 약국 간 상호문제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단, 약사법에는 "특정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를 금지한다"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해당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상호일 경우 담합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이 맥락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서울의 한 구보건소 관계자는 "구 내 동일 상호명은 금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허가 시 주의하고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이미 개설된 약국과 동일단어를 넣어야 할 경우 동 이름을 앞뒤로 첨가토록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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