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7개"…진해거담제 중복처방 남발
- 허현아
- 2009-07-29 06: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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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중증 고려해도 증상개선제 과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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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김 모씨(가명, 남성)는 최근 병원 처방전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 고혈압 있는 있는 그는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전립샘증식에 류마티스관절염까지 겹쳐 늘상 약을 달고 살지만, 한 번에 19품목을 복용하라는 처방 내용에 어쩐지 믿음이 가지 않았다.
최근 이처럼 천식, 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진해거담제를 무더기 처방하는 사례가 빈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질환의 중중도와 작용기전을 감안하더라도 중복·과다처방이 심한데다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 67세 남성 환자는 19개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받았다.

성분별로 거담작용을 하는 약제는 ‘헤브론에프정’, ‘코푸시럽’(복합성분 중 암모뉼 클로라이드), ‘뮤코펙트정’, ‘게로미르돌포르테연질캅셀’ 등 4종이 처방됐다.
이중 ‘헤브론에프정’과 ‘코푸시럽’(복합성분 중 디하이드로코데인)은 진해제 작용도 지니고 있다.
‘코프시럽’의 클로르페닐아민 성분과 ‘부광아젭틴정’, ‘알레기살정’ 등 항히스타민제 3종도 중복처방됐다.
이 때문에 천식 치료제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상기도 질환은 2종 이내, 하기도 질환은 3종 이내에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이같은 요양급여 일반 원칙에서 제외하고 있어 중복처방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다품목 처방 심사에 관여하는 심평원 관계자는 “천식에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있는 질환의 중증도를 고려할 때 약제를 많이 처방할 수 밖에 없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동일 치료군의 증상개선제를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거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메칠크산틴 약제의 경우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심할 경우 발작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동반한 경우에도 지나친 치료군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분류번호 자체가 치료군 중복처방을 유발하는 문제도 개선점으로 지목됐다.
심사 자문을 맡고 있는 모 위원은 "‘설포라제’와 ‘대원아미노필린’은 메칠 크산틴계 기관지 확장제로 작용기전이 같지만 의약품 분류번호는 달라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면서 “여타 효능군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만큼, 의약품 분류체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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