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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약사법, 징역형 상응 벌금액 대폭 상향

  • 박동준
  • 2009-07-27 12:26:45
  • 권익위, 법률 개정 권고…"부패 억제력 약화 우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의 기준이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대폭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급형 관련 253개 법률을 분석·검토한 결과, 벌금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합리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3년 이하는 2000만원~3000만원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석자료를 각 부처에 제공해 법령 제·개정시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3년 이하 징역형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벌금형이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을 비롯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의료법의 경우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 제69조제3항 등이 3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은 10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약사법은 제3조제3항 또는 제4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7조제3항(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5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 징역형은 3년이지만 벌금형은 1000만원 이하로 명시돼 있다.

일례로 의료법과 약사법은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통해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 등은 진료나 간호, 조제·판매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권익위의 분석자료를 수용할 경우 현재 3년 이하 징역에 상응하는 비밀누설 금지조항에 대한 벌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징역형에 비례하지 않는 벌금형으로 실제 법원의 벌금형 부과가 일반사회의 통념보다 매우 낮은 온건한 처벌을 야기, 부패 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들쑥날쑥한 벌금형은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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