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EDI코드, KD코드로 일원화…1월부터
- 박철민
- 2009-07-31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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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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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보험코드(EDI코드)가 의약품 유통에 적용되는 표준코드(KD코드)로 내년 1월1일부터 일원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이 같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고시하고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의약품 유통현황 파악에 사용하는 표준코드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험청구에 적용되는 급여약제 제품코드가 표준코드에 맞춰지는 것. 표준코드는 의약품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EAN 체계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EDI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13자리 KD코드의 일부인 9자리만을 사용한다. 국가식별코드 앞 3자리와 검증번호 1자리를 쓰지 않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등재약의 제품코드와 일반(성분)명 코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한다"고 규정했다. 추후 상한금액표의 EDI코드를 KD코드로 변경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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