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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수기 혼용처방전 청구액 환수 '논란'

  • 김정주
  • 2009-08-06 12:17:54
  • 공단 "의사가 쓴 것 맞나"…약국 "정상조제에 환수라니"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과 관련 의료기관에서 전산-수기 혼용 기재 처방전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환자의 요구로 추후 수기 첨가되는 처방전의 경우 청구 담당자의 오류뿐만 아니라 수기 기재 자체로 인해 약국까지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부산의 J약사는 공단에서 점검 결과 4건의 청구 분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한 건은 대체조제 환수로, 공단 측이 잘못을 인정함에 따라 환수가 취소됐다.

문제는 나머지 세 건에서 발생했다. J약사에 따르면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쓰지 않는 약을 추가로 요구해 의사가 부득이하게 약 3종은 전산입력 하고, 막 발행된 처방전에 나머지 1종을 수기로 게재한 것. 전산-수기가 혼용된 처방전이 돼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구 담당자의 혼선으로 수기 게재된 1종이 청구에서 누락, 정상적으로 조제를 마치고 청구한 J약사의 청구 분이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J약사는 공단에 항변했지만 오히려 병원 측 청구 오류가 아닌 수기 게재 부분을 의심하는 답변을 받았다.

J약사는 "공단에서 '수기 처방약을 의사가 적었는 지 어떻게 믿냐'고 말해 너무 억울했다"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수기 처방전은 어떻게 청구하겠냐"고 밝혔다.

결국 공단은 해당 의사와 통화하고 결정키로 하고 환수를 잠시 보류했다. J약사는 "처방전대로 조제를 안한 것이 문제인데 그 반대 상황으로 공단과 옥신각신 했다"고 씁쓸해 했다.

이어 "처방전에 의사명과 병원 직인이 엄연히 찍혀 있음에도 공단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환수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J약사는 덧붙였다.

확실히 매듭지어 선례를 만들어야 겠다는 판단이 선 J약사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의사의 진료기록지를 공단에 발송시켜 입증에 성공, 결국 해결을 봤다.

이 같은 의외의 청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의사는 혼용 처방전에 'O건의 수기 처방이 있습니다'라고 게재한 후 직접 서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빠진 채 약국으로 입수되면 약국은 즉시 해당 의사에게 연락을 취한 후 청구누락이 없도록 재차 확인시켜 억울하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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