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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등 건보료 체납, 급여 지속 추진

  • 박철민
  • 2009-08-12 01:51:39
  • 선진당 박상돈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48조에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예외 대상에 ▲임신·출산 ▲급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인 경우를 포함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것에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박 의원은 "건보재정 악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측면에서 6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체납자의 대부분이 납부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할 때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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