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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정제품 5개 묶음포장 유통"…소포장 악용

  • 천승현
  • 2009-08-13 10:54:38
  • K·I사 소포장 묶음 판매 빈축…식약청 "명백한 편법"

일부 업체에서 소포장 규격 제품을 5~10개 묶음으로만 유통, 불용 의약품 감소라는 소포장 의무생산 규정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모 업체는 소포장 박스 포장에 또 다시 정식 포장을 하고 유통함으로써 사실상 소포장 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자원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부산의 모 약사는K제약의 P제품의 소포장 1통을 주문했지만 30정 포장 5개가 한 박스에 포장된 제품을 받았다며 업체의 소포장 유통의 문제점을 데일리팜에 알려왔다.

특히 이 제품은 30정 포장 5개는 서로 임시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만든 대형 사이즈의 또 다른 박스에 포장돼 있었던 것.

즉 소포장 규격 병 포장에 박스 포장이 이중으로 둘러싼 셈이다. 큰 박스에는 30정X5개라는 규격 및 바코드까지 정식으로 표기돼 있었다.

문제는 이 약사는 소포장 1통만 필요해 나머지 4통을 반품하려 했지만 K사로부터 5통이 한 묶음이기 때문에 개별 반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각각의 소포장 규격을 병 포장과 박스 포장까지 생산했으면서 유통은 마치 150정짜리 대형 포장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 약사는 I제약의 M제품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소연했다. M제품 30캡슐 소포장을 주문했더니 소포장 10개 묶음이 배송이 된 것. I제약은 K사와는 달리 소포장 10개 묶음에 임시로 박스 포장이 돼 있었다.

이 약사는 “소포장 의무 생산 규정이 불필요한 재고를 발생하지 않게 하자는 것인데 이처럼 묶음 포장으로 납품하고 반품도 안해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소포장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니라고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K제약 관계자는 “당사에서는 낱알까지 반품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묶음 포장으로만 유통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극구 부인했다.

I제약 관계자는 “해당 지점에 확인해 본 결과 소포장 1개 주문을 10개로 입력하는 바람에 배송에 착오가 생겼다”며 “회사 방침상 묶음으로만 판매하거나 반품을 안해주지 않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측은 이번 사례는 해당 제약사가 편법을 사용, 소포장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만약 30정 단위 병포장 5개 묶음을 큰 박스로 포장하고 큰 규격의 박스 포장으로만 유통을 한다면 생산실적 보고를 150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포장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각각의 개별 소포장이 완전하게 박스 포장까지 갖췄으며 개별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포장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 단 반품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약국·도매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소포장 의무 생산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제약사의 의도로 비춰진다”며 “해당 업체가 반품을 기피하면 제약협회나 약사회로 고발함으로써 이를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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