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기능성분 추가…안전관리 강화
- 천승현
- 2009-08-13 13:48: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심사 관련 규정 등 입안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피부미백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다양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을 장려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나이아신아마이드,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등 3종을 기능성화장품 기능성분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성분은 38종에서 41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알부틴이 함유된 피부미백 제품에 불순물로 생성될 수 있는 히드로퀴논 시험을 추가했다. 히드로퀴논은 고농도로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홍반, 접촉성 피부염, 백색피부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는 배합을 금지한 성분이다.
새롭게 기준 및 시험방법이 확보된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제’ 등 기능성화장품 29종의 기준·규격을 등재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고시로 기능성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안전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9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