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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8개지역, 최대 6개월 건보료 경감

  • 박철민
  • 2009-08-14 19:55:24
  •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에 의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양평군 등 8개 지역에 최대 6개월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양평군 등 8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고시를 보면 지난 7월1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에 의한 극심한 피해'로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에 포함됐다.

특별재난 8개 시군 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김해시 ▲하동군 등이다.

이번 고시는 14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분 보험료에 대해 적용되고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6개월분 보험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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