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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리베이트 수법 더 지능화

  • 영상뉴스팀
  • 2009-08-19 06:40:10
  • 삼중장부·대출까지…영업사원 "치밀하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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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시행 20여일을 맞고 있지만 이를 피해가기 위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영업 관행은 더욱 음성적이고 치밀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A제약사의 경우, 회사 내 컴퓨터나 장부상 리베이트 지급 내역 자료를 남기지 않기지 않기 위해 기존 이중장부를 넘어 ‘삼중장부’까지 도입·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령 A제약사가 K병원 의사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해당 병원의 EDI 청구 데이터를 전달받아 이중장부 기록 후 리베이트가 지급됐지만, 지금은 영업사원이 기존 월별 처방 데이터로 평균 리베이트 지급 장부를 작성·보관 후 재무팀과 분기별로 삼중장부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A제약사의 한 영업사원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전에 미리 6개월~1년 분량의 리베이트를 선지급한 제약사들이 비일비재한 시점에 당장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으면 영업자체가 어려워져 이 같은 현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토로했습니다.

B제약사는 일선 영업사원들이 은행권 대출을 받아 리베이트 영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리베이트 계좌 추적을 막기 위해 기존 계좌 송금이 아닌 이른바 ‘현금 직불제’로 선회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영업팀장에게 리베이트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고 팀장은 다시 담당 영업사원에게 계좌이체했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 증거 자체를 남기지 않아 단속과 조사를 교묘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B제약사 영업사원은 “회사차원에서 당분간 ‘리베이트 영업 관망과 우량 병의원에 한해 개인대출 지급 후 회사 청구’라는 명령이 전달돼 현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다”며 “개인이 받은 대출금은 차후 회사에서 ‘포상금’ ‘보너스’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후지급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리베이트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향후 정부의 단속 분위기와 주변 제약사들의 영업실태를 관망한 다음 리베이트 영업을 재게하겠다는 제약사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대해 C제약사 박모 사장은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돼 온 리베이트 영업 관행이 제약사혼자만 자정한다고 될 일이냐”며 “지금은 당분간 리베이트 영업 중단을 전사적 차원에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의사들의 노골적 리베이트 요구와 처방 중단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조만간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베이트 척결의지가 강력 천명된 정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하지만 이 같은 규범이 강화될수록 제약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수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있음은 물론 제도 자체도 이 시대의 ‘가정맹어호’로 전락되고 있어 보다 근원적인 대책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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