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노출 위험…거점약국 '전전긍긍'
- 김정주
- 2009-08-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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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방고객 전염위험 무방비…약국 근무자 관리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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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가 갈수록 확산되자 당국에서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동안 의사조제를 허용하고 거점약국을 지정해 무상으로 타미플루 등을 공급키로 했지만 도심 약국가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약국가는 신종플루 환자 또는 추정환자에 한해 보험을 허용한 부분과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일정기간 조제를 가능케 한 것이 과연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한 차원의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서울 지역의 L약사는 "오늘 보건소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점약국은 감염자 확산을 막기위한 방법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며 "중차대한 만큼 상급 의료기관으로 보내 조기접촉을 차단해야 오히려 감염자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경기 지역 P약사는 "법적 전염병을 약국에서 조제 받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환자에게도, 약국의 내방고객들에게도 모두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약국에 환자가 찾아와 질병이 확산될 것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L약사는 "환자 개개인별로 밀폐공간에 둘 수도 없고 내방고객도 유아와 어린이, 노약자가 한꺼번에 대기하는 약국은 병의원보다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창궐이 예상되는 가을 환절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 데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타미플루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무료로 약국에 보급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에 대해 약사법에서 인정치 않고 있는 근본 이유는 의약품의 변질과 약효감소로 인해 건강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인데, 무슨 근거로 사용하며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한편 거점약국 신청은 각 시군구 약사회를 통해 가능하며 거점약국이 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받고 환자 또는 추정환자에 한해 조제료 보험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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