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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약국, 타미플루 청구 이렇게 하세요"

  • 강신국
  • 2009-08-20 06:48:31
  • 특정내역란에 'MT998' 기재…조제료 등 급여비용 산정

신종플루 관련 거점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타미플루 등을 처방, 조제한 후 청구는 어떻게 할까?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가 무상지원하는 타미플루의 경우 약제는 산정하지 않고 조제료만 투약일수 만큼 산정하면 된다.

단 특정내역 기재란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을 기재하면 된다. 즉 100/100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타미플루캅셀을 1일 1정씩 7일분을 무상지원으로 처방조제한 경우
예를 들어 약국에서 타미플루캅셀75mg(E01840561)을 1일 1정씩 7일분을 무상지원으로 처방조제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처방내역(사항)란에 처방내역을 모두 기재(타미플루 포함)하고 특정내역(기재)란 무상지원 타미플루 조제내역을 기재하면 된다.

조제료 등의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타미플루캅셀을 1일 1정씩 7일분을 무상지원으로 원내조제한 경우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정부지원 타미플루 직접조제가 허용돼 의료기관에서도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복약지도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타미풀루 7일분을 조제했을 경우 의약품관리료 180원, 조제 복약지도료 2490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무상지원 약제는 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Oseltamivir phosphate, 타미플루) 경구제와 자나미비르(Zanamivir, 리렌자) 외용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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