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타미플루 청구 이렇게 하세요"
- 강신국
- 2009-08-20 06:48: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정내역란에 'MT998' 기재…조제료 등 급여비용 산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신종플루 관련 거점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타미플루 등을 처방, 조제한 후 청구는 어떻게 할까?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가 무상지원하는 타미플루의 경우 약제는 산정하지 않고 조제료만 투약일수 만큼 산정하면 된다.
단 특정내역 기재란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을 기재하면 된다. 즉 100/100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먼저 처방내역(사항)란에 처방내역을 모두 기재(타미플루 포함)하고 특정내역(기재)란 무상지원 타미플루 조제내역을 기재하면 된다.
조제료 등의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면 된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타미풀루 7일분을 조제했을 경우 의약품관리료 180원, 조제 복약지도료 2490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무상지원 약제는 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Oseltamivir phosphate, 타미플루) 경구제와 자나미비르(Zanamivir, 리렌자) 외용제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