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항바이러스제 의료쇼핑 법적 조치
- 박철민
- 2009-08-20 16: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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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본부 브리핑, 의사 판단 따라 고위험군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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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등을 통한 타미플루 사재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 같이 변경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및 절차'를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비축해 거점병원, 보건소, 거점약국 등에 보급한 타미플루의 투여 횟수가 1회분으로 제한됐다.
타미플루의 경우 1일 2회, 총 5일간 10캡슐을 복용하도록 돼 있어, 한 사람 당 총 10캡슐인 1회분 만을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1회분을 투여하고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의사에 판단에 따라 최고 8일분, 16캡슐까지 투약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신종 플루가 한 시즌에 두 번 걸리기는 어렵다"며 "일단은 국민들에게 항바이러스제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투약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1회분만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7~8일 투약은 인정하겠다"면서 "나중에 손해볼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쇼핑 등으로 사재기를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혹시 약을 빼돌린다고 하면 법에 따라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사재기나 의료쇼핑 등은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투약지침의 가장 큰 변화는 신종 플루가 예년의 독감 수준으로 위상이 격하된 것이다. 모든 신종 플루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타미플루 투여가 권고되던 것에서 고위험군 환자로 권고 투약대상이 축소된 것.
이종구 본부장은 "대부분의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다"며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판단에 따라 타미플루 투약을 하면 된다"면서도 "예전 인플루엔자(H3N2) 시에도 대부분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했다"고 말했다.
고위험군 환자는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다. 만성질환자는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이다. 
이 본부장은 "오늘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약국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해 거점약국에 보호자가 가거나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 택배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나 거점 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직접 투약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거점약국은 522개이고, 거점 치료병원은 455개이다.
변경된 투약지침에서도 환자 진찰비와 조제료는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현재까지 1차공급분 24만명분이 배포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앞으로도 무료 공급이 지속된다.
대책본부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의심증상 발생시 조기치료를 통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개인위생과 조기 진료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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