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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UR 시스템, 특허권 논란 휘말려

  • 박동준
  • 2009-08-31 06:28:12
  • 유비케어, 프로그램 특허 주장…심평원, 변리사 검토의뢰

전국 확대를 목표로 단계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이 때 아닌 특허 논란에 휘말렸다.

3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청구S/W 업체인 유비케어가 심평원에 DUR 시스템의 일부 실행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전달했다.

DUR 시스템에 유비케어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이 사용되면서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해 줄 것을 심평원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유비케어측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리사 등에 특허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는 등 대응작업에 들어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특허권을 주장한 유비케어측도 정부의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DUR 시스템의 일부에 유비케어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공표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 판단 이전에 특허내용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변리사에게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당장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DUR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 논란과 관련해 유비케어측은 특허권 보유 안내문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대외적으로 관련 내용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미 고양시를 넘어 제주지역까지 DUR 2단계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뒤늦게 특허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유비케어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DUR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 보유 안내문을 보내고 심평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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