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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조제 불일치 환수 '100/100' 최다

  • 허현아
  • 2009-08-31 12:25:21
  • 심평원 상반기 점검결과 집계…총투·일투 등 착오청구 여전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약국 1만2112곳에서 약제비 6억1731만여원이 환수됐다.

투약량, 투약일수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처방약제 기재를 누락하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단순 착오청구가 여전해 환수 금액이 발생한 것.

단위:건, 천원
이같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심사결정분을 토대로 처방·조제 내역이 상이한 청구건을 점검한 결과 나타났다.

심평원은 점검 대상 약국 4만6371곳에서 발생한 청구내역 11만9916건을 대상으로 전산 점검을 실시한 결과 1만2112곳에서 처방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청구건(1만3452건)을 적발했다.

이들 약국의 주요 착오 유형별 환수 정산 금액은 ▲일투(1회 투약량*1일 투약일수) 1억2757만원 ▲ 총 투여일수 착오 1억6780만원 ▲일투·총투 착오 1868만원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약제 청구 1억5212만원 ▲상이약제 청구 7862만원 ▲기타 7252만원 등 총 6억1731만7000원.

이외 의료기관의 경우 약제 코드 등을 잘못 기재한 건이 교차 점검됐다.

의료기관 착오 유형은 ▲삭제약제 코드 ▲일투, 총투 착오(파스, 점안액, 연고 등 포장단위 약제 착오 포함) ▲일부 약제 기재 누락 ▲대체조제 후 미수정, 상이약제 기재 등 유형이 나타났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부터 약국 착오청구 이외에 의료기관 착오 등으로 발생한 처방 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 전산 점검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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