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심평원 예산·행정 월권 바꿔야"
- 허현아
- 2009-08-31 2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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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예산독립 반대…심사계약 정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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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심사평가기구가 보험자보다 보험재정과 직결된 사항들을 월등하게 행사하는 전도된 구조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보험자가 심사평가기구의 어떤 사항도 관여할 수 없는 일방통행식 재정지출 구조를 개편, 공단과 심평원간 심사 계약관계를 정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31일 ‘일방통행식 보험재정 지출구조를 전면 개편하라’ 제하 성명을 통해 “공단과 심평원의 뒤바뀐 역할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비효율적, 낭비적 보험재정지출을 재생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보노조는 그 예로 “약제비증가율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급여평가위원회는 심평원에 실로 막강한 힘을 안겨줬다”면서 “2기 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제약사 유착설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급평위는 전면 재구성 요구에도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이와관련 “일부 급평위원의 생동조작 수사이력이 밝혀져 위원 자격 하자 지적이 사실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을 방치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위원회를 형식적 들러리로 여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자이자 가입자 대리인인 건보공단의 위원추천권도 없는 심평원 운영규정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보험재정 관리책임을 진 공단이 (위원 구성에서)배제된 운영규정은 약가거품 빼기의 한계를 노정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심평원 예산독립법안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요양급여비용심사 외에 신의료기술평가, 의약품유통정보 수집 및 조사, 의약품관리조사 등 복지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 업무 수행비를 건보공단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법안 발의를 통해 국고 전환을 제한했다.
사보노조는 이와관련 “법의 테두리를 넘어 기형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이를 국고로 유지하려는 것은 시정해야 할 잘못된 관행을 영구화시키는 것”이라며 “공단과 심평원을 심사계약관계로 정립시키는 것이 법 목적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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