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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잘못 지급한 급여비 환수 위법"

  • 박동준
  • 2009-09-02 12:20:25
  • 권익위, 의료급여비 환수에 '신뢰보호원칙 위반'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급여비를 1년 4개월만에 다시 환수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평원으로부터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았다가 1년 4개월이 지난 후 이를 환수당한 S병원 원장 정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당초 S병원 정모 원장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나노큐어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실시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심평원에 물리치료에 대한 대한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 받아왔다.

신뢰보호 원칙이란?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포함)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해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비교해 판단된다.

그러나 2007년 3월5일자로 의료급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돼 더 이상 나노큐어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의료급여비를 받을 수 없게 됐음에도 심평원은 S병원이 청구한 2007년 4월분에 대한 급여비를 지급했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심평원은 1년 4개월이 지난 2008년 8월에야 당시 지급됐던 의료급여비가 기준에 위반된다며 환수를 하자 정모 원장은 급여비 환수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는 정모 원장이 이미 상당기간 동안 나노큐어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에 대해 급여비를 받아왔으며 이는 해당 치료에 대한 급여비를 지급하겠다는 심평원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정모 원장이 신뢰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진료에 대한 심평원의 급여비 지급 의사를 정모 원장이 신뢰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심평원이 사전 안내도 없이 1년 4개월 전에 지급한 의료급여비를 뒤늦게 환수한 것은 의료급여비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것으로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 행정심판위의 설명이다.

즉,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의료급여비 지급 의사를 믿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이 기준에 맞춰 사전에 지급하지 않았어야 할 비용을 착오로 지급한 후 뒤늦게 환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심평원은 사전에 지급기준에 맞춰 심사를 하고 급여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며 "이를 병원의 책임으로 보고 뒤늦게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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