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급여비 청구서식 개정, 이것만은 꼭"
- 허현아
- 2009-09-07 19:40: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청구방법 안내…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지난 9월 2일자로 한방명세서 서식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한방 요양기관들은 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새로 적용될 한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 고시 주요내용에 따르면 ‘상병분류기호’란은 주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던 것을 주상병, 부상병, 배제진단순으로 기재하도록 기재 요령이 바뀌었다.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제1단)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진단은 각각 중요도 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상병분류구분’란이 신설됨에 따라 구분코드에 주상병 ‘1’, 부상병 ‘2’, 배제진단 ‘3’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가감 등 구분’란도 유형별 해당코드 자리수가 5자리에서 10자리로 변경된다.
기타 자세한 청구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청구방법)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