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처방전 위조 극성…종로서 또 발생
- 박동준
- 2009-09-08 16: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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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약국, 보건소·경찰 신고…바리움5mg 처방전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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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위조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으로 조제를 받는 사건이 좀처러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종로구약사회 및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종로구 소재 J약국에서는 복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처방전으로 향정약인 바리움5mg를 조제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J약국은 향정약 처방전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뒤 늦게 확인하고 보건소를 통해 인근 약국에 주의를 요청했으며 처방전 위조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J약국이 보건소에 신고한 내용에 의하면 위조된 처방전은 정모씨(주민번호 720925-10*****) 명의로 발생됐으며 처방의료기관 및 의사명은 서울시립동부병원 신경과 이모 의사, 질병분류기호는 271.5 등으로 기재돼 있다.
J약국이 서울시립병원 등에 확인한 결과, 해당 처방전은 이미 두 달여 전에 발행된 것이었지만 이를 변조해 처방전 교부일자가 8월 24일로 기재돼 있었으며 병원 직인은 검정글씨 위에 붉은 색 펜으로 덧칠이 돼 있었다.
또한 처방전을 가져온 인물이 약사에게 알려준 핸드폰 번호 역시 허위였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처방전을 위조한 범인이 처방전에 기재된 인물과 동일인 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에서 처방전이 위조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다른 약국들에 주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해당 약국이 위조 처방전과 관련해 경찰에도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방전 위조의 경우 꼼꼼하게 살펴보면 위조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정약 처방 등에 대해서는 약국이 보다 신중하게 조제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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