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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반신반의'

  • 강신국
  • 2009-09-10 12:35:10
  • "장려금 액수 낮으면 하나마나…리베이트 규모만 커져"

보건복지가족부가 약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병원과 약국은 제도 성공에 반신반의하는 상황이다.

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고율의 인센티브가 아니면 하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며 비관론이 주류를 이뤘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A약품 상한가가 1000원이라며 B약국이 실제 구매가격인 800원으로 청구할 경우 약가 차액의 200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정 비율에 따라 B약국에 되돌려 준다는 게 주요 골자다.

즉 이 데이터를 의약품 상한가 인하의 근거로 삼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하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소위 병원이 받는 리베이트나 약국 금융비용(백마진)을 압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아니면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실거래가 노출을 꺼려한 업체가 더 교묘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

요양기관 100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업체는 요양기관에 110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업체는 상한가 인하로 인한 피해보다 요양기관에 주는 110원이 더 득이될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리베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만약 제도가 도입된다면 병원의 참여여부는 인센티브규모가 중요하다"며 "20~30% 선에서 인센티브가 결정된다며 참여할 요양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차액의 100%를 인센티브로 준다면 사실상 고시가와 다를바가 없다"면서 "약가상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환자들의 약국선택에 가격 요인이 반영된다면 약국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약값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복잡한 신고방식 없이 EDI청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약가 차액의 80%까지를 장려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안을 지난 17대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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