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반신반의'
- 강신국
- 2009-09-10 12:35: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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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 액수 낮으면 하나마나…리베이트 규모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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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고율의 인센티브가 아니면 하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며 비관론이 주류를 이뤘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A약품 상한가가 1000원이라며 B약국이 실제 구매가격인 800원으로 청구할 경우 약가 차액의 200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정 비율에 따라 B약국에 되돌려 준다는 게 주요 골자다.
즉 이 데이터를 의약품 상한가 인하의 근거로 삼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하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소위 병원이 받는 리베이트나 약국 금융비용(백마진)을 압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아니면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실거래가 노출을 꺼려한 업체가 더 교묘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
요양기관 100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업체는 요양기관에 110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업체는 상한가 인하로 인한 피해보다 요양기관에 주는 110원이 더 득이될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리베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만약 제도가 도입된다면 병원의 참여여부는 인센티브규모가 중요하다"며 "20~30% 선에서 인센티브가 결정된다며 참여할 요양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차액의 100%를 인센티브로 준다면 사실상 고시가와 다를바가 없다"면서 "약가상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환자들의 약국선택에 가격 요인이 반영된다면 약국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약값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복잡한 신고방식 없이 EDI청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약가 차액의 80%까지를 장려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안을 지난 17대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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