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종플루 공포를 조장하나
- 박동준
- 2009-09-11 0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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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분업이라는 원칙에 갇혀 신종플루로 인한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약사 사회에서는 의협이 신종플루 확산을 빌미로 의약분업을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신종플루 감염자의 이동경로를 최소화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의 진정성까지 의심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의협이 과연 스스로의 진정성을 외부에 이해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우선 의협은 원내 직접조제를 요구한 보도자료에서 복지부도 스스로 현실성이 없다고 인정한 신종플루 감염 사망자수('최악의 경우 전 국민의 30%가 감염되고 1만 명 이상 사망할 수 있는')를 언급하며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가뜩이 신종플루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번지는 상황에서 의협이 원내 직접조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망자 1만명 등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전문가 단체임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다음 날인 4일 '국민 불안감 편승해 혹세무민 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플루 관련 비과학적 보도에 일침을 가한 의협은 우선 자신들의 주장부터 한 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항바이러스제 수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직접조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의협은 별 다른 설명이 없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타미플루를 직접 조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수량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가능했다면 애초에 항바이러제 수급은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원내 조제만 허용된다면 거점약국까지 이동하는 환자의 동선을 줄이기 위해 특정 약국(반장 약국)에서 일정 수량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이를 인근 약국에 전달하는 대구시의 시스템을 의료기관에 적용한다는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구약사회 하부의 반회가 상대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움직이고 있는 약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과연 의협의 조직이 약사회처럼 움직여질 지에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의협은 항바이러스제 투약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를 요구하면서도 의약분업의 또 다른 당사자인 약사 사회를 이해시키는 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것도 되짚어야 할 부분이다.
의약분업 예외를 주장할 경우 약사 사회의 반발로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위해 조속히 원내조제를 허용하자는 의협은 복지부와 국회 등에 이를 요구하는 모습만을 반복하고 있다.
의협의 논리를 반대로 적용해 갈수록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약국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의협은 선뜻 찬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의·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체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중심인 의협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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