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빌베이', 하반기 등재될까
- 어윤호
- 2025-09-18 06: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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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약평위 통과 후 공단 약가협상 타결
- 신속심사제도 시범사업 성과 확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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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센코리아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생후 3개월 이상인 진행성가족성간내담즙정체증(PFIC, 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환자의 소양증치료제 빌베이(오데빅시바트)에 대한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빌베이는 재심의 끝에 최근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4월 약평위에서는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허가-평가-협상 병행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인 '콰지바(디누툭시맙)'와 빌베이 등 2품목을 1호 대상약제로 선정했다.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은 식약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평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병렬로 진행해 허가·약가평가·약가협상·복지부 고시까지 신속한 보험 등재를 지원하는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빌베이가 첫 급여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시범사업 선정 약제의 신속 등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 1호 약제인 콰지바 역시 약평위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급여 등재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약가협상을 완료한 빌베이가 허가-급여-약가 병행 시범사업의 이름에 걸맞게 빠르게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빌베이는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3상 ASSERT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연구 결과, 빌베이는 위약에 비해 가려움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면서 1차 목표점을 충족했다. 아울러 주요 2차 목표점인 치료 20주, 24주차 평균 혈청 담즙산 농도도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했다. 이 같은 빌베이의 효과는 치료 24주까지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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