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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원격의료 수가보상 놓고 설전

  • 허현아
  • 2009-09-30 06:25:48
  • 대면진료 대비 위험도·급여수준 등 '이견'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보험급여 설계가 불투명해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면 의료를 보완하는 원격의료의 성격에 비춰 기존 의료서비스보다 낮은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료사고, 시설투자 위험 등을 감안해 더 높은 수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렷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원격의료 보험급여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심평포럼에서는 원격의료 도입을 놓고 전문가 이견이 분분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을 전제한 상태에서 수가 보상 범위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원격의료 자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표출돼 우려를 낳았다.

의료계 "재원 없이 추진 무리, 국고 등 별도 조달해야"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원격의료 논의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섭섭한 마음이 크다"며 "원격의료의 주체인 의료인을 배제하고서는 진행이 동기를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측은 도서지역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의 방편으로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원론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으로부터 설계 방안을 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파행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좌 대변인은 이와관련 "다른 부분에서 절감된 의료비용으로 원격의료를 충당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국민 합의에 따라 사회비용을 동원하거나, 국가 또는 자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원격의료 수가 설계에 대한 이견도 분분했다.

발제를 맡은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는 기본적으로 "원격의료는 대면의료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며, 신의료기술도 치료기술보다는 진단기술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항목과 원격의료 서비스 항목 일치한다면 기존 수가와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면서 "급여항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100%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급여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면진료보다 수가 낮아야" vs "1.5~2배 높아야"

대면진료에 비해 장비나 시설투자는 크지만,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할 때보다 방해요소가 커 오진의 위험도 높아 만큼, (대면진료보다)높은 수가를 책정하기 곤란하다는 것.

하지만 의료계는 시설투자와 의료사고 책임 부담 등 위험도 상승요인을 감안할 때 오히려 보다 높은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죄 대변인은 "원격진료를 하려면 진료 업무량, 시간, 위험도가 증가할 뿐 아니라 원격지와 환자 소재지 의료인력과 장비, 진료 지원시스템도 구비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대면진료보다 상대가치가 1.5배에서 2배 높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책적 명제로 원격의료에 대한 화두가 이미 던져졌지만, 제도화에 수반되는 후속작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신은경 사무관은 "원격진료가 이미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고, 현장 수요도 많지만 원격 진료 서비스의 실체나 형태가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수가 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원격의료가 법제화, 제도화 되려면 의료서비스 자체에 대한 정의가 보다 명확해져 그에 합당한 수가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성과 문제점, 접근방안, 안전성 확보방안 등 제도화 필요 요소를 완비하는 데 보다 치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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