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포장 8000품목 재고현황 2차조사
- 가인호
- 2009-10-01 07:19: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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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기준 10월 5일까지 제출, 행정처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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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조사는 지난 2007년 소포장 재고현황을 대상으로 행정조치 등 사후관리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제약사에서는 자료 미제출 또는 누락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2007년 소포장 의약품 재고현황 자료를 각 제약사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공문을 통해 지난해 소포장 이행 현황자료를 요청해 받은바 있으나, 보다 정확한 자료 파악을 위해 2007년 기준 소포장 재고현황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당해년도 생산량은 기 생산된 소량포장단위 품목 재고량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다며,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재고량을 보고해 달라고 각 제약사에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10월 5일까지 이며 식약청은 이를 토대로 소포장 사후관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재고현황 조사 대상 품목은 약 8000여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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