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최상의 빅딜카드
- 가인호
- 2009-10-07 06: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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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자가 많아지고, 요구하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상호고발 시스템 도입 이후 내부자 고발 또는 경쟁사에 의한 고발로 인해 리베이트 파동이 곧 불어닥칠 것이란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근절 선포이후 영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제약업계가 3분기 성적표를 받아보니 대다수 업체가 두자리수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하니, 제약사들의 자정 선포가 혹시 공염불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생긴다.
문제는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를 끊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데 있다.
문경태 부회장도 최근 “정부가 우리(국내 제약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근절법(연동제)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다시 리베이트에 손을 대면 제약협회가 정부와 국회 및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며 리베이트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즉, 리베이트와 정부가 추진중인 새 약가제도 도입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이야기다.
제약협회에 당부하고 싶다. 고발시스템 가동이후 협회에 접수된 리베이트 건이 있다면 반드시 투명하고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최근 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자정운동이 또 다시 찾아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약계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제제장치를 마련할 때 비로소 정부의 새 약가제도 도입을 막을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쌍벌제 도입은 당연히 필수다. 주는자 받는자 모두 처벌하지 않으면 리베이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제 열린 국감에서 전재희장관이 쌍벌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
하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다. 국내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앗아갈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런 의미에서 제약계의 자정운동을 담보로 약가제도 도입 유예나 철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약가 자진 일괄인하가 돌파구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빅딜카드는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사실에 제약사들은 귀를 귀울여야 한다. 제약업계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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