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 도입시 실제 협상약가 공개해야"
- 허현아
- 2009-10-12 1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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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약가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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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공급차질 해소를 위한 리펀드 제도가 적용될 경우 고시 약가와 협상 약가가 불일치함에 따라 투명성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리펀드 제도는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가 요구하는 상한금액을 고시가로 수용하되, 매출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도입된 리펀드 제도의 경우 향후 확대적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효성을 확실히 사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리펀드 제도를 통해 공단과 제약사간에 고시가격과 협상가격이 결정되어도 제약사는 협상가격에 대한 공개를 꺼려할 가능성이 커 약가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실제 약가 공개방안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비급여 비중이 높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50% 미만인 만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은 “리펀드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희귀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인 만큼, (리펀드 도입으로)환자의 본인부담이 과다 증액되는 경우 차액을 환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검토 결과 서면보고를 주문했다.
이어 “건정심의 논의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리펀드 제도가 변질되어 제약업체의 이익추구나 국민 부담 증가 등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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