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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삼진아웃제' 도입 검토

  • 박철민
  • 2009-10-13 16:30:50
  • 복지부 TF서 쌍벌제 도입 논의…국회서도 법안발의 검토

복지부 약가유통 TF에서 의료인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최대 면허취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과 받은 쪽을 모두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 임종규 국장이 일부 의원실을 찾아 쌍벌죄 도입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가 검토하는 방안 중의 하나는 최대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즉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 3회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라는 '삼진아웃'이 내려지는 방안이다.

이와 무관하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양측 모두에게 형사벌을 부과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아닌, 징역형 또는 벌금의 형사벌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발의된다면 그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발의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다만 면허정지 2개월에 불과한 현행 법령은 리베이트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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