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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중절수술 허용, 28주→24주

  • 박철민
  • 2009-10-19 18:00:51
  •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

내년 7월부터 불가피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 기간이 28주에서 24주로 줄어든다. 또한 수두·간염 등의 이유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낙태 인정 사유가 일부 축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기존 28주에서 24주로 4주가 줄어든다. 또한 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규정됐다.

또 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규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중절수술의 부녀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면서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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