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렐토' 급여 가닥…'로라믹' 조건부 급여
- 허현아
- 2009-10-23 0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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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평가위, '화레스톤' 등 재평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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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독약품의 항진균제 '로라믹구강정50mg'과 한국엠에스디의 니코틴산 고지혈증치료제 '트리답티브정' 등은 조건부 급여 갈림길에 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신약 신규결정 및 재평가 대상 의약품 등의 급여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독약품의 항진균제 '로라믹구강정50mg'의 급여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급여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라믹구강정'은 국내 유일의 구강·인두 칸디다증 국소 치료제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았으나 가격 조율을 남겨둔 상태.
한국엠에스디의 니코틴산 복합제 '트리답티브정'과 건일제약의 '큐비신주250,350,500mg'도 조건부 급여 약제로 심의됐다.
이들 품목은 따라서 제약사가 대체약 가중평균가격 이하를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으로 넘겨진다.
또 바이엘의 항혈전제 '자렐토정10mg'과 애보트의 만성 신질환 합병증 치료제 '젬플라캅셀1,2,4,mg'이 급여권 진입을 예약했다.
급여평가 결과 일단 급여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급여기준에 관한 추가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한편 약가 조정신청을 제기한 중외주사 등 수액제 38품목 중 17품목만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진입 직권조정(80%)에 이의를 제기한 '화레스톤40mg' 등 9개 품목의 재평가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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